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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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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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