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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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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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