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서는 적정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등 국민 의료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전국 활동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53%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3명인 반면, 경북1.4명, 충남1.5명, 전남1.7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아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임.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국민의 의료안전을 위해 균형적인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지방의 취약한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이에 충남 도내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하여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 하고자 함. 또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내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의료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 의학학위를 받은 사람은 시험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함(안 제4조). 라.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9조).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