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범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동물 찻길 사고 피해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50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과 단절된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함.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 국립공원공단의 사업범위에 생태통로 설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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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