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5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 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8%,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ㆍ치료 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ㆍ관리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에 관한 근거를 신설ㆍ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단의 사업에 있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9조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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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