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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조국혁신당 3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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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