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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충일(6월 6일)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은 모두 국가를 위해 순국한 인물을 기리는 날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숭고한 희생과 기여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념일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기념일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월 7일을 국가 유공자의 날로 하여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모두를 기리고 기억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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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