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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규정에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9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임.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따라서 정부의 재량이 비교적 높아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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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