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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44인 · 더불어민주당 4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나머지 3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이자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절실함. 이에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에 따른 탄소감축인지(炭素減縮認知) 결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제1항제7호의2 및 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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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