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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간의 인구집중, 경제규모, 세수증가율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과 각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균형 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경제규모, 세수 등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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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