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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도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ㆍ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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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