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3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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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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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