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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5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ㆍ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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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