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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특히,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며,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육성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관점에서 산업적 중요성,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민경제 영향 등 검토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요건(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성숙한 기술)은 불비함. 또한, 유사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보호조치 대상 기술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 지정 심의 시 보호조치를 적용받게 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그리고,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검토 조정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가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검토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에 따른 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함에 있어, 당해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라.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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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