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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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 등은 전기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등이 있음. 이러한 산업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기업이 조성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특화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일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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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