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4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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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