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등17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징계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시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징계 시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직원을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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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