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관여,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ㆍ공작을 자행하였음.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였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정보원 간부와 직원들이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의혹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ㆍ공작의 전모가 정권별ㆍ연도별ㆍ분야별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함. 이에 불법사찰ㆍ공작이라는 흑역사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그리고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 운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사찰ㆍ공작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공개대상 정보의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무한히 확대 해석하여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삭제하는 등 정보공개청구에 극히 소극적인 실정임. 불법사찰ㆍ공작정보가 이와 같이 특정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관련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통령 산하에 국정원불법사찰ㆍ공작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사찰ㆍ공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며, 관련 정보를 사용금지ㆍ폐기ㆍ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로써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 기관으로서 활동했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의 통제 아래 신뢰받는 국가안보 전문 정보기관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의 국정원불법사찰ㆍ공작진실규명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1993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수행한 불법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 등을 조사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조사활동을 함(안 제7조 및 제9조). 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함(안 제22조). 라. 위원회는 활동을 최종 종료하는 시점에 불법사찰 등 활동에 관여한 행위의 진실, 피해 상황과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34조). 마. 불법사찰등정보에 관하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에게 관련 정보의 목록을 통지하며, 일정한 경우 국정원은 데이터베이스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추출된 정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6조). 바. 위원회 조사 중에는 불법사찰등정보를 폐기할 수 없도록 하고, 활동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불법사찰등정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대통령에게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를 할 수 있음(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아.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강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