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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 및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제도를 도입하였음. 즉,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제4조제2항). 그런데 현행 규정은 문리적 해석상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최초 제정하였을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보고하여야 하는 지가 불투명하여 정보활동기본지침 개정 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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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