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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으며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ㆍ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음. 이에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 NSF(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도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이에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ㆍ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자율성이 강화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 간 효율적 연계 및 육성을 위한 지역기술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력 수급동향조사,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ㆍ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략연구사업의 보안 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안보분야 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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