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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하여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29조 6천억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킨 바 있음. 2025년의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8조 5천억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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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