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53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기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