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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3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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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