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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5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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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