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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관하여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 이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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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