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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0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펀드는 모태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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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