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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3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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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