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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2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한정한다면, 현재의 구조적 양극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그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예산성립 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한편 현행법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세감면율이 일정 한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권고 규정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 조치 확대는 세입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정부의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세감면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으로 ‘계층ㆍ지역ㆍ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개정 및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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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