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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0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6조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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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