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입예산 추계에 두 자릿수의 오류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올해는 당초 추계한 금액보다 59조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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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