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함. 그러나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분야에 편중되어 예산이 운영되거나, 실제 정부 정책목표에 있어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한 평가지표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나.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 및 노동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다.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 및 노동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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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