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경작지 변화 등으로 채소류 가격 또한 상승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20년 45.8%로 8.3%p 감소하여 식량에 대한 대외적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3%에서 2020년 3.1%로 1.2%p 감소하였음. 이에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주요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 여부를 포함하여 예산이 농업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나.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식량자급인지 예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다.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식량자급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식량자급인지 예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3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5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6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승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