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20여 년 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로, 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사업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천2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7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함으로써 올바른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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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