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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진표무소속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초에야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가 예산안 심의 단계 이전에 국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재원배분의 중요방향이 정부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 재정권한이 정부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결산심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가적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현재 5월 30일까지인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기한을 5월 15일까지로 변경함(안 제60조 및 제61조). 라.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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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