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재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 360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음. 기재부는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다”며 “당해연도의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음. 기재부가 예비비 세부 내역 비공개 근거로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52조 제4항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기재부가 지금까지 예비비지출 내역 공개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들어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관행적 행태는 국회의 예산심사권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인 바, 예산 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차기년도 예비비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우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