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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외 168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9인 · 더불어민주당 169

나머지 15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함.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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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