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어언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재산권 제한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현재까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로 노동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노동자의 피해 또한 누적되고 있음. 손실보상을 논함에 있어 누적된 손실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의 감당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더불어 한계상황에 내몰린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는 기존 정책금융 지원의 이자율도 큰 부담임을 고려해야 함.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감염병이나 기타 국가적 재난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재난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의안번호 제12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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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