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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2019년 9월 개최된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며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 되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 됨. 우리 정부도 지난 12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신시장 창출에 대응하여 복수 부처에서 분절적ㆍ중복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통합ㆍ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도모하고 안정적ㆍ지속적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조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제12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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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