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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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임금성급여로 실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출산자와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험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모보험기금을 설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해당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의안번호 제1224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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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