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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그 속성이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으나 징수된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전액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과징금 등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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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