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그 속성이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으나 징수된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전액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과징금 등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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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