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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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이후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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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