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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미디어랩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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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