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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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제출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을 배정받은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dBrain운영본부 예산정보부)이 법적 근거 없이 각 중앙관서(별도의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제외)의 분기별(1분기는 각 중앙관서가 직접 재배정 수행) 예산 재배정 업무를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37회 수행하여 대신 처리한 관례가 문제가 되고 있음. 물론, 각 중앙관서가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대로 dBrain의 배정 버튼만 대신 눌러주는 단순한 방식이고 담당자 부재에 따른 미배정 처리로 인한 집행지연 방지를 위한 관행이지만 법적 근거 없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움.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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