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54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2-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차별화하여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국회의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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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