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조사기간만 장기화되고 있어 총사업비 등의 규모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은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면 일자리, 환경, 안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8조제1항). 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일자리, 주민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효과 및 사업추진 여건 등 정책성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낙후도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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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