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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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유용성과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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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