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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유용성과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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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