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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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재정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조사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량과 실제 결과가 크게 차이 나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및 제10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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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