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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재정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조사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량과 실제 결과가 크게 차이 나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및 제10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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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