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되, 공공청사의 신·증축 등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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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