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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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이나,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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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