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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이나,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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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