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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지원도 탐사ㆍ채굴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통한 안정적 핵심자원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핵심자원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연구개발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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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